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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 및 통행로 주변 가설건축물(가설점포) 설치 가능지역 지정 공고

2018-07-02   |   장성군 공고 제2018-422호   |   민원봉사과   임애리 ☎ 0613907491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라 도로 및 통행로 주변 미관정비와 안전, 방화,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점포) 설치 가능 지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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