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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2018-07-05   |   장성군 공고 제2018-419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061-390-7488
농어촌정비사업(수행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과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를 청취코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 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외 2개리 일원 지내
 - 수혜면적 : 366.47ha(농경지 287.5ha, 기타78.9ha)
 - 사 업 비 : 3,391백만원(국비100%)
 - 사업내용
  ·배 수 장 : 1개소(수해배수문, Q=0.5㎥/sec)  ·평 야 부 : 6.54㎞(배수로 14조 6.54㎞)
  ·매    립 : 8.96ha(20,429㎥)                ·부 대 공 : 1식
 - 사업기간 : 2017. 12. 26 ~ 2019. 12. 20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5. 세부설계도서(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등)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6.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지역개발부(☏ 061-390-8647)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변경) 조서
붙임  공고문, 의견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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