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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2018-07-0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6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명
 2. 공고기간 : 2018. 7. 2. ~ 2018. 7. 17.(16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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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