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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018-06-29   |   장성군 공고 제2018-416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 공고대상 : 붙임참고
 - 공고기간 : 2018. 6. 29. ~ 7. 13(14일간)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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