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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018-06-29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18-2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점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김**. 김**. 김**. 조**. 최**.

2. 공고기간 : 2018.06.29. ~ 2018.07.13.(14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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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