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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다른 압류사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6-29   |   장성군 공고 제2018-412호   |   주민복지과   이연자 ☎ 061-390-705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4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6. 29.~ 7. 16.(18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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