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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07-02   |   장성군 공고 제2018-407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061-390-7815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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