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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018-06-27   |   장성군 고시 제2018-51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390-7424
1. 고 시 명 : 2018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산74번지 외 6개소(붙임1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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