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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2018-06-25   |   장성군 공고 제2018-401호   |   경제교통과   오순교 ☎ 061-390-7073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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