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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6-25   |   장성군 공고 제2018-400호   |   경제교통과   주진희 ☎ 061-390-7366
우리 군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6. 26. ~ 2018. 07. 10.(15일간)
3. 공고대상 : 55무8230 외 8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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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