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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2018-06-25   |   장성군 공고 제2018-399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1.「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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