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8-06-28 |   장성군 고시 제2018-50호 |   경관도시과 김국원 ☎ 061-390-7471
장성군 고시 제2018 - 호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 6. .
장 성 군 수
1.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요지
사업시행지의
위 치
종류
도시계획
시 설 명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장성읍 영천리
도로
소로2-37
공공도서관~K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2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영천리
도로
소로2-21
장성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206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성산리
도로
소로2-52
중로2-4
성산초등학교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L=27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성산리
도로
소로1-31
성산리 복산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L=280m
B=10.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북이면 사거리
도로
소로2-807
북이면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0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2.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편입토지 면적 및 지장물건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4.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관도시과(☏061-390-7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 6. .
장 성 군 수
1.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요지
사업시행지의
위 치
종류
도시계획
시 설 명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장성읍 영천리
도로
소로2-37
공공도서관~K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2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영천리
도로
소로2-21
장성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206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성산리
도로
소로2-52
중로2-4
성산초등학교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L=27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장성읍 성산리
도로
소로1-31
성산리 복산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L=280m
B=10.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북이면 사거리
도로
소로2-807
북이면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00m
B=8.0m
장성군수
(장성읍 영천로 200)
'18. 4. ~
‘18.12.31.
2.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편입토지 면적 및 지장물건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4. 실시계획인가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관도시과(☏061-390-7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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