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관광지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8-06-07 |   장성군 공고 제2018-365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2
장성호관광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여 방범 및 시설물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을강화하여 안전한 관광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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