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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018-04-27   |   장성군 공고 제2018-297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송달서류 :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 공고기간 : 2018. 4. 27. ~ 5. 11.(14일간)
- 공고대상 : 김*선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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