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공고(차양대 신축)
2018-04-27 |   장성군 공고 제2018-296호 |   민원봉사과 임애리 ☎ 061390749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명 : 차양대 신축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70-11, 970-13, 832-3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38-23, 1038-25
다. 공부상면적 : 101,776㎡
라. 사업면적 : 4,7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붙임 공고문(국방시설본부고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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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명 : 차양대 신축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70-11, 970-13, 832-3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38-23, 1038-25
다. 공부상면적 : 101,776㎡
라. 사업면적 : 4,7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붙임 공고문(국방시설본부고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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