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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상업부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

2018-04-23   |   장성군 공고 제2018-269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7
신평2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3.

장  성  군  수

붙임 출입대상 토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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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