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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달성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공고

2018-03-31   |   장성군 공고 제2018-22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3조(대행자 선정 공고), 제4조(선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북이면 달성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나. 시행기관 : 장성군수
 다. 사업기간 : 2018. 3. ~ 2019. 12.(검사기간 포함)
 라.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446-1번지 일원
 마. 대상필지 : 280필지(193,808㎡)
 바. 사 업 비 : 4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고기간 : 2018. 4. 2. ~ 4. 16.
 아. 결과발표 : 2018. 4. 20. 예정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결과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년 4월 2일 ~ 4월 16일 업무종료 시 까지 접수 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신청서류 : 대행자 신청서 등 붙임서류 참조

 3. 기타사항
  가.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감 및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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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