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2018-03-28 |   장성군 공고 제2018-210호 |   환경위생과 고은미 ☎ 061-390-7330
ㅇ 신청기간 : 2018. 04. 02. ~ 04. 06.(5일간)
ㅇ 지원대수 : 2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
ㅇ 지원금액 : 10,000천원 (국비 5,000, 군비 5,000)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차령이 동일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
(위 조건도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
ㅇ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은 자
ㅇ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8. 04. 11.(수)
- 통보방법 : 개별안내(공문 및 문자발송) 지원대상
ㅇ 지원대수 : 2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
ㅇ 지원금액 : 10,000천원 (국비 5,000, 군비 5,000)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차령이 동일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
(위 조건도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
ㅇ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은 자
ㅇ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8. 04. 11.(수)
- 통보방법 : 개별안내(공문 및 문자발송)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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