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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03-28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18-1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이**. 박***. 정**. 김**. 이**.

ㅇ 공고기강 : 2018.03.28. ~ 2018.04.12.(15일가)

ㅇ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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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