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03-28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18-1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이**. 박***. 정**. 김**. 이**.
ㅇ 공고기강 : 2018.03.28. ~ 2018.04.12.(15일가)
ㅇ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ㅇ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이**. 박***. 정**. 김**. 이**.
ㅇ 공고기강 : 2018.03.28. ~ 2018.04.12.(15일가)
ㅇ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