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전 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18-03-15 |   장성군 공고 제2018-197호 |   재난안전실 이화경 ☎ 061-390-7018
2018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장성만들기를 위하여 2018년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5.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기관
※ 지원 제외대상 단체 또는 사업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 및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군의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기 청소년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2.
- 공모기간 : 2018. 3. 15. ~ 3. 30.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 법인(단체), 기관 대표가 장성군에 사업제안서 신청
- 총사업비 : 11,000천원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3. 31. ~ 4. 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390-701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4.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장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함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회원참여도 등
※ 전년도 안전예방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가점 부여
- 결과통보 : 개별통지
군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장성만들기를 위하여 2018년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5.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기관
※ 지원 제외대상 단체 또는 사업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 및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군의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기 청소년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2.
- 공모기간 : 2018. 3. 15. ~ 3. 30.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 법인(단체), 기관 대표가 장성군에 사업제안서 신청
- 총사업비 : 11,000천원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3. 31. ~ 4. 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재난안전실(☎ 390-701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4.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장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함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회원참여도 등
※ 전년도 안전예방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가점 부여
- 결과통보 :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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