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18-03-22 |   장성군 공고 제2018-191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고시 제2016-26호(2016.04.28.)로 결정된 장성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
장성군수
2018년 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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