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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안내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03-07   |   장성군 공고 제2018-176호   |   재난안전실   이화경 ☎ 061-390-70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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