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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보상협의 공고

2018-03-05   |   장성군 공고 제2018-172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최민수 ☎ 061390546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편입되는 장성군 토지 중 소유자 및 주?거소 불명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실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약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기한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8년 3월 5일 ~ 2018년 3월 19일 (15일간)
 2. 계약체결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화동로 126 K-water 전남중부권지사
 3. 협의방법 : 공고기간 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협의
 4. 보상금 지급조건 : 보상계약에 의하며 개인별 보상액 계좌 입금
 5.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계약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납입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입금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7. 보상협의 공고 대상 : 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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