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8-03-02 |   장성군 공고 제2018-167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0613907237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를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2.
장 성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
2018. 3. 2.
장 성 군 수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