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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시장 상설점포 입점 공고

2018-02-13   |   장성군 공고 제2018-137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성군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2. 13.. ~ 2. 23.(11일간)
  ?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4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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