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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달성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참석안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02-13   |   장성군 공고 제2018-135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참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북이면 달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년 2월 14일(수)~2018년 3월 1일(수) (15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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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