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면 주민자치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2018-02-05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1호 |   서삼면 백하라 ☎ 0613907883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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