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맥호지구 신규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8-02-06 |   장성군 공고 제2018-110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7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의거 장성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농어촌정비법』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내지 제1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6.
장 성 군 수
구역을 지정하고자 『농어촌정비법』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내지 제1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6.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