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
2018-02-05 |   장성군 공고 제2018-107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범중 ☎ 390736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4,100억원
- 융자지원 3,800억원(시설자금 700, 운영자금 3,100), 펀드 300억원
2. 시설자금 대출금리 : 2.4%(변동금리)
3. 운영자금 이자지원 : 1.6% ~ 3.0%
4. 접수일시 : 2018. 1. 2 ~
5.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공고문 참조)
붙임 : 2018년「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도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4,100억원
- 융자지원 3,800억원(시설자금 700, 운영자금 3,100), 펀드 300억원
2. 시설자금 대출금리 : 2.4%(변동금리)
3. 운영자금 이자지원 : 1.6% ~ 3.0%
4. 접수일시 : 2018. 1. 2 ~
5.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공고문 참조)
붙임 : 2018년「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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