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공고
2018-02-01 |   장성군 공고 제2018-102호 |   환경위생과 조정우 ☎ 0613907330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공고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①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하 “차량”이라 칭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2005. 12. 31. 이전 제작된 차량
③ 장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④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⑥ 운행이 가능한 차량
⑦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⑧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차량(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된 경우 소유자가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18. 2. 12. 10:00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신청접수 하였어도 예산액이 초과 될 경우 선착순에 의거 제외 됨.
□ 접수장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장성군청 1층) - 현장접수만 가능
□ 사업물량 : 100대 가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①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하 “차량”이라 칭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2005. 12. 31. 이전 제작된 차량
③ 장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④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⑥ 운행이 가능한 차량
⑦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⑧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차량(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된 경우 소유자가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18. 2. 12. 10:00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신청접수 하였어도 예산액이 초과 될 경우 선착순에 의거 제외 됨.
□ 접수장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장성군청 1층) - 현장접수만 가능
□ 사업물량 : 100대 가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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