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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8-01-18   |   장성군 공고 제2018-54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061390707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서진마트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36
   - 폐업일자 : 2018. 01. 18
 2. 공고기간 : 2018. 01. 18. ~ 2018. 01. 25.까지(8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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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