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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공고(시뮬레이터 훈련장 신축)

2018-01-09   |   장성군 공고 제2018-25호   |   민원봉사과   임애리 ☎ 061390749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시뮬레이터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명 : 시뮬레이터 훈련장 신축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80-4
  다. 공부상면적 : 114,711㎡
  라. 사업면적 : 1,95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붙임  공고문(국방시설본부고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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