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
2018-01-05 |   장성군 공고 제2018-13호 |   보건소 박선미 ☎ 06139083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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