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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반 행정처분(영업장 폐쇄)공시 송달 공고

2018-01-04   |   장성군 공고 제2018-5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공중위생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장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장 폐쇄)하고 ,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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