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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호남권 정부농산물 비축기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7-12-07   |   장성군 고시 제2017-96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 호남권 정부농산물 비축기지)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  12.  7.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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