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대상자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7-10-10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7-4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2017년 10월 13일까지 신고토록한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최 * * 1명(1세대전부 삼계면 사창로 ) 

다. 공고기간 : 2017. 10. 10 ~ 2017. 10. 24(15일간)

라. 공고문안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586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Tg2NHxzaG93fHBhZ2U9ODAy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