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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 공고

2017-09-29   |   장성군 공고 제2017-521호   |   환경위생과   김지원 ☎ 0613907337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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