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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7-09-28   |   장성군 공고 제2017-519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5호(2017.07.05)호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로 고시되어 장성수산 공공주택 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코자 함
  
     1. 공 고 명 :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 고 일 : 2017.9.28(목)
     4. 열람기간 : 2017.9.28.(목) ~ 2017.10.13(금)
     5. 보상대상 :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일원
     6. 사업면적 : 11,623㎡
     7. 열람 및 의의신청 방법 : 서면 및 방문(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보상관리부)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소서 및 물건조서 각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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