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09-29 |   장성군 공고 제2017-509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9. ~ 10. 30.(3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7. 9. 29. ~ 10. 30.(3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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