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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2017-09-22   |   장성군 고시 제2017-84호   |   산림편백과   황경태 ☎ 0613907425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
                          장 성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5번지외 1,340필지

2. 입산통제면적 : 3,115ha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7. 11. 01. ~ 2017. 12. 15.
   - 2018년 봄  철 산불조심기간 : 2018. 02. 01. ~ 2018. 0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유 의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없이 입산한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②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④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⑥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⑦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⑧「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⑨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지정내역 1부.
      2.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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