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 결정고시
2017-09-18 |   장성군 고시 제2017-82호 |   기획감사실 양유림 ☎ 0613907322
2017년 9월 15일자 장성군 의회 승인을 얻어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18.
장 성 군 수
2017. 9. 1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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