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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7-09-06   |   장성군 공고 제2017-480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0613907073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빛고을마트 장성점
   - 소 제  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21-34 102 103호
   - 폐업일자 : 2017. 09. 06.
 2. 공고기간 : 2017. 09. 06. ~ 2017. 09. 13.까지(8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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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