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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 송달 공고

2017-08-31   |   장성군 공고 제2017-471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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