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2017-08-31 |   장성군 공고 제2017-463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06139078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지역역량강화 과업지시서(일반).
4. 지역역량강화 과업지지서(특별). 끝
붙임 1. 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지역역량강화 과업지시서(일반).
4. 지역역량강화 과업지지서(특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