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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2017-08-29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31호   |   농업기술센터   이가람 ☎ 01051625907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17. 8. 28. (최초지정  2017. 4.)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대곡마을
  ? 위  치 :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한실길 89-109 
  ? 규  모 : 565.56㎡ (체험관 1동, 산림수련시설 8동)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당   초 : 김 문 수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647)
  ? 변   경 : 김 종 연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한실길 89-109)

4. 사업개요
  ? 농촌체험관, 수련시설을 단체 숙박 및 민박으로 활용한 사업
  ? 농촌체험관의 체험을 통한 음식물 제조, 판매사업
  ? 농촌문화, 생태체험을 통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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