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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2017-08-28   |   장성군 공고 제2017-462호   |   경제교통과   김현심 ☎ 3907352
1. 공고기간 : 2017. 8. 28 ~  9. 12(15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체 : 1개소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7. 8. 28. ~ 9. 12.
  ○ 제 출 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52)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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