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청)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7-08-21 |   장성군 고시 제2017-78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0613907473
장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청)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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