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마을 무선방범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2017-08-09 |   장성군 공고 제2017-448호 |   재난안전실 최성숙 ☎ 0613907018
○ 우리군 관내에 마을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 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7.8.28.(수)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끝
○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7.8.28.(수)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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