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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2017-08-07   |   장성군 공고 제2017-444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규정에 따라 「삼서면 석마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358필지 / 387,214.1㎡
    4. 지적확정조서 : 별도첨부
    5. 조정금조서 : 별도첨부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7. 공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8.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경계점표지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9. 문의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담당 ☏061-39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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