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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국방, 군사시설 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 협의)

2017-07-31   |   장성군 공고 제2017-430호   |   총무과   선행기 ☎ 0635324258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부대 훈련장안전구역 확보사업) 지역 내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안내 통화가 된 이후,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가 수차례 반송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어 소유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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